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전 3시5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기사 이씨가 반말을 하며 거스름돈을 주자 이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급소를 걷어찼다. 이씨 역시 이에 질세라 아파트 화단에 심어져 있던 60㎝크기의 대나무를 뽑아 가지와 밑둥 등으로 김씨의 얼굴과 손목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내고 탄 승객에게 ‘거스름 돈 여기있다’는 식으로 반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싸움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먼저 술취한 김씨가 탑승 내내 주정을 부리고 반말투로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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