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인천 충남 등 4개 시·도 17개 시·군·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해당하는 1억2232만여㎡를 지자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없이 처분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원도의 경우 양구 화천 고성 등
등 5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500만㎡이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무장지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행위가 쉬워졌다.
지자체 별로 보면 양구군 1630만9233.1㎡를 비롯 화천군 714만5615.9㎡, 인제군 635만8386.2㎡, 철원군 457만0302㎡, 고성군 74만0641.7㎡ 등 모두 3500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협의위탁 면적은 기존의 4억9000만㎡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1억2232만㎡을 합쳐 모두 6억1000만여㎡로 이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57억2000만㎡의 10.7%에 해당된다.
한편 강원도는 미등록 상태로 방치돼 있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지적(地籍)을 2011년까지 복구하기로 했다. 철원군과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4개 지역의 2억664만8000㎡는 그동안 출입통제 등에 따른 현지 측량이 불가능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토지는 6.25전쟁 이후 주인이 없거나 도면이 없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협의위탁 면적이 늘고 비무장지대 지적이 복구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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