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약품 11개 품목 판매금지 추가 유예

석면의약품 11개 품목 판매금지 추가 유예

기사승인 2009-04-12 21:51:01
[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으로 9일부터 판매금지된 1111개 약품 중 대체할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추가로 판매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22개로 늘었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 광동제약), 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한국팜비오), 소화기질환 치료제 '타스나정'(넥스팜코리아), 항암제 '광동레바미솔정'(광동제약), 메니엘증후군 치료제 '메네스정'(동구제약), 심장질환 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120㎎'(근화제약)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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