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비난한 한 파워 블로거가 청와대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정부의 본인확인제 법안을 거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고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유명 파워블로거 ‘두호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 ‘두호리닷컴’에 ‘한국법 안 지키려는 얌체 유튜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두호리는 유튜브에 대해 “유튜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지만, 한국에서는 판도라TV나 다음TV팟 등 한국 서비스에 비해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의 여러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모두 국내 실정법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에서 서비스 하겠다고 ‘한국 정식서비스를 론칭’한 구글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이렇게 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글은 수 년 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자체검열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런 유튜브가 이번에 선정된 153개의 사이트 중 유일하게 법을 피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호리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이두호 행정관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행정관은 15일 블로그 운영자가 본인임을 사실을 밝혔다.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개인 블로거로서 견해을 말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는 청와대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청와대도 관련돼 있는 이슈를 쓰면서 상대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행정관이 두호리닷컴을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라는 사실은 지난 3월 한 언론매체의 기사에 짤막하게 언급된 적이 있고, 아이디도 이름을 상징하는 두호리지만 본인이 직접 블로그에 ‘청와대 행정관 이두호’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결국 청와대 직원임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 청와대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 몰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두호리닷컴은 하루 페이지뷰가 수 만건에 달하는 유명 블로그로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행정관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블로그를 6년이나 운영해온 블로거로서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법적으로 구글측의 처사가 문제있다고 생각해 소신껏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는 정부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해 국가가 ‘한국’으로 설정됐을 경우 동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유튜브에 올려온 청와대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연설은 처음부터 세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전세계(worldwide)’로 설정해 문제없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 연설을 국가 설정을 바꿔가며 올린다는 자체가 망신”이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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