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PD가 그동안 꺼놓은 휴대전화를 작동한데다 붙잡힐 당시 캠코더를 소지한 두명의 PD와 동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신의 동선을 검찰에게 알려주고 캠코더 촬영을 통해 ‘탄압’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16일 기자브리핑에서 김PD체포와 관련한 막전막후 과정을 소개했다.
정 차장은 “15일 낮 12시쯤 김 PD가 그동안 꺼놓은 휴대전화를 켜놔 위치추적에 잡혔다”면서 “추적해보니 저녁 6시넘어 서울 잠원동, 청담동, 신사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웨딩샾 및 스튜디오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우리 검사가 김 PD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국에서) 나온 걸로 봐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을테니 자진출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장집행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김 PD가 자진출석은 못하고 저녁에 결혼준비가 끝날 거 같으니 그때 체포해달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PD는 결혼예정자인 MBC 동료PD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PD가 휴대전화를 켠 것이 스스로 체포를 대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정 차장은 이어 체포 당시 김PD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 당시 결혼준비와 상관없는 MBC 피디 2명이 휴대용 캠코더를 소지한 채 김PD와 같이 있었다”며 “자진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언론탄압 얘기가 있으니까…”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김 PD가 자신의 체포 상황을 캠코더에 담으면서 언론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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