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룸살롱 보도 언론 고소

이동관,룸살롱 보도 언론 고소

기사승인 2009-04-16 17:23:02


[쿠키 정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6일‘룸살롱 시비’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형사고소와 별도로
경향신문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편집국장 3명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이 대변인이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가지 않았다며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대변인이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얼마 전 선후배들과 어울려 고가의 양주를 여러 병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보도된 당일 “강남 출입을 끊은지 10년이 넘었고 내가 갔다는 시기에 해당 술집은 영업정지였다”며 “이 기사는 (기사의 기본인)6하원칙에도 어긋난 날조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 사실적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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