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32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일명 펭귄마을(Narebski Point)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펭귄마을은 남북 세종기지 남동쪽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1㎢의 해안가 언덕으로 턱끝펭귄의 최다 서식지다. 특히 턱끝펭귄과 젠투펭귄을 포함해 1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88종의 식물상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가 펭귄마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물자원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펭귄마을은 과학적인 연구 목적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동·식물의 반입이 금지되고, 페기물 반출 등 관리 계획서에 따라 행동이 제한을 받는다.
현재 남극에 기지를 갖고 있는 18개국 중 15개국이 67개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은 환경적 과학적 역사적 미학적 자연상태의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있거나 과학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익이 존재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또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된 관리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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