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1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방사 반달곰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지난해 모두 60건이었으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보험금만 1억1246만원에 달했다. 대부분이 양봉농가 피해로 벌통피해가 55건(225통), 가축과 장독대 등 피해가 5건이었다. 이는 2007년 총 25건에 보상금 3300만원이 지급됐던 데 비하면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도 지난해 1억2000만원에서 올해 1억7000만원으로 늘게됐다.
공단측은 반달곰 피해가 다시 늘어난 이유로 지리산 일대 양봉 농가수 급증을 꼽았다. 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송동주 센터장은 “반달곰 서식지(해발 600∼900m)와 겹치는 지역에 양봉농가가 지난해 많이 들어섰다”고 말했다. 2006년 농가피해 건수가 150건을 넘자 2억원을 들여 모두 141곳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피해가 크게 줄었으나 공단측이 파악하지 못한 양봉 농가가 지난해 늘어나면서 예방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가 자주 방전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양봉협회측과 지리산 일대에서 양봉을 새로 시작하는 농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올해 추가로 40여곳의 농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직접 전기 울타리를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지리산 일대에는 15마리의 반달곰이 방사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