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도 조사권 부여 논란

예금보험공사도 조사권 부여 논란

기사승인 2009-04-21 17:01:01
[쿠키 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금융기관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도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21일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보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부실로 판정된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는 예보의 직접 조사권 범위를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전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영선 의원측은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을 막거나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금감원과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 조사권을 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늦어도 6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은과 예보가 조사권을 갖게 되면 금감원까지 감독기관이 3개로 늘어나 중복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개 조사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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