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21일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보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부실로 판정된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는 예보의 직접 조사권 범위를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전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영선 의원측은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을 막거나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금감원과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 조사권을 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늦어도 6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은과 예보가 조사권을 갖게 되면 금감원까지 감독기관이 3개로 늘어나 중복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개 조사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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