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종 ‘황제어새’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 고종 ‘황제어새’ 보물로 지정

기사승인 2009-04-22 18:03:01
[쿠키 문화] 국립고궁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고종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황제어새와 조선 14대 임금 선조가 문신 이헌국에게 내린 ‘이헌국 호성공신교서’(李憲國 扈聖功臣敎書) 2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종이 러시아, 독일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등에 사용한 황제어새는 대한제국 말기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임진왜란 때 선조와 세자를 호위해 의주까지 따라간 이헌국에게 내려진 3등 교서인 호성공신교서는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호성공신이란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수행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졌던 훈호(勳號·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칭호)를 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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