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처음 주목한 돈은 3억원이었다. 정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다. 정씨는 처음엔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나중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의 집에서 받아 사용했다’는 해명이 있은 직후였다. 이로 인해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했다. 진술이 번복된 게 이상했고, 청와대가 아닌 서울 한 호텔로 간 돈의 첫 경로도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다. 돈이 권 여사에게 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검찰은 그 때부터 3억원의 진짜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정씨의 통화내역을 샅샅이 뒤졌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출입기록까지 입수해 분석했다.
결국 정씨와 접촉이 잦았던 두 사람을 찾아냈고, 이들 명의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계좌를 발견했다. 추적 결과 이 계좌에는 15억5000만원이 채권과 주식 형태로 들어 있었다. 애초 생각했던 3억원보다 12억5000만원이 더 많았다. 검찰은 그 돈이 정씨에게서 나왔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두번째 영장 청구에서 정씨를 구속시켰다.
검찰로서는 보물 찾기를 하다가 거액의 진짜 돈을 주운 셈이다.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수사는 생물”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측에서 보면 권 여사를 내세웠다가 허를 찔리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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