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최대 3억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최대 3억

기사승인 2009-04-23 17:26:02
[쿠키 경제] 오는 10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개정·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과징금 3000만원 이하에서 과징금 상한선을 3억원 이하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1989년 1000만원 이하로 제정된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은 92년 3000만원 이하로 올랐다가 이번에 10배나 오르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판매업자 등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적어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원산지 표시 위반시 기존 징역 3년 이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물품이 수입된 뒤 국내에서 가공 후 원산지가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 가공품에도 당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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