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가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종합소득세 납세 관련 절세기법을 소개했다.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라=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상가까지 취득하면 근로소득과 상가의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받는데 소득 금액이 늘수록 세율도 늘어나는 만큼 상가는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는 부부 각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을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분산하면 각각의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마라=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시 미처 공제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과세표준이 2400만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은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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