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올해 퇴직 근로자들은 퇴직소득세 공제받으세요.”
국세청은 올 한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된다. 올들어 1∼4월에 퇴직했더라도 소속회사에 환급세액 정산을 요청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소속 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하면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찾아 퇴직소득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제 대상자는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로 임원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으로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퇴직세액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