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일제단속, 신고포상제 도입

불법사채업자 일제단속, 신고포상제 도입

기사승인 2009-04-27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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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제3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 조치로 불법 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이자율 49%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해달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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