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 자세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마일리지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 만큼 점수를 부여해 포상 또는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 만에 처리하면 점수 2점을 주는 반면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8일 만에 처리하면 1점이 감점되고 복합민원, 현장확인 민원 등 고난이도 민원은 가중치를 부여해 주고 있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 300여 종류가 해당된다.
군이 이번에 강화한 부분은 마일리지 평가 대상 업무를 5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에서 2일로 대폭 범위를 줄이고 지연처리 감점도 1일 1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직원 인센티브도 분기별 3명에서 7명으로 확대 선정하고 부서장이 직접 평가해 선정하는 특별상도 신설했다. 또 분기별 인센티브 상도 대폭 늘리고 연말 평가를 통해 민원처리 우수부서에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우수부서 선정은 개인별 마일리지를 합치고 여기에 민원인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합산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요청한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사와 승진,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업무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마일리지 방안을 통해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