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엔 금융지원,불법대부업체엔 철퇴

저신용자엔 금융지원,불법대부업체엔 철퇴

기사승인 2009-04-28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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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고리 사채 피해자는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1인당 5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저신용자·서민 지원 강화=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소득층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고리사채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7∼8%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위한 보증 재원 1639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정부는 은행들에게도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24만명에게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연 10%의 금리로 총 1조4000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리 3%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도 10년으로 긴 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불법 대부업체 단속 총력=경찰은 이른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동하고 광범위한 첩보수집 및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불법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도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상담, 관리감독, 직권검사 과정에서 포착된 불법 혐의정보를 수사기관에 즉각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범죄 근절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력지원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경찰은 또 신고자가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신변안전 조치도 제공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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