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실수로 연체이자율 혼란

법개정 실수로 연체이자율 혼란

기사승인 2009-04-28 2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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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은행은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됐다.

은행에서 연 5%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은 연체를 하더라도 약정이자의 1.3배인 6.5%까지만 연체이자를 내면 되는 셈이다. 6.5%라 해도 사실상 웬만한 대출이자보다 싼 셈이어서 의도적인 연체가 빚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율 제한이 부과됐기 때문에 은행들은 금리가 낮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최고 25%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그러나 모든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가하는 이같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통보 없이 25% 규정을 뺐다”며 “금융위 서면결의 방식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연체이자율 25%룰을 되살리기로 한국은행과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측은 대부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감독규정이 적용될 때까지 금융회사에 관련 법규 이상으로 연체이자를 낸 소비자는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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