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근이나 직장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의 직장에 다니던 A씨는 지난 1월 충남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하고 아산에 있는 집을 구입했다. 기존에 살던 충북 청주 소재 집은 2월에 팔았다. 4월 6일부터 아산시 소재의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된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 인근 신도시 지역에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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