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이자에 알몸사진 성폭행

고리이자에 알몸사진 성폭행

기사승인 2009-04-29 15:41:01
[쿠키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고리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불법 대부업자 장모(46)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이들은 지난 9일 주부 박모(35)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알선하며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 상환이 늦어지자 2차례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에도 주부 김모(53)씨가 6800여만원을 빌린 뒤 상환이 늦자 김씨 모친 소유의 빌라를 빼앗는 등 피해자 6명을 상대로 150∼800%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더 빌려줘 이자를 갚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 양도각서를 받아낸 뒤 실제로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불법 채권 추심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혼 위기에 몰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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