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지원 근로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저소득자 지원 근로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09-05-06 16:26:01
[쿠키 경제] 저소득근로자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중이나 연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 국세청은 6일 “개인당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6월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76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을 못받았어도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집이 없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서에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나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늘 25일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면 무료로 대행해 준다.

2∼3개 행정구역을 총괄하는 세무서 등의 경우엔 별도로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대부분 오는 10일 이후 운영될 계획인데 세무서별로 운영기간이 다른 만큼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588-0060번(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1544-0090번(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상담센터)으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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