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었지만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하거나 회사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150여만명, 규모는 1800억∼2000억원 정도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근무월수·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전화나 자동응답전화(ARS),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며 “전화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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