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에 차별받지 않는다. 게다가 시중에는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보험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영업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에서 비장애인과 같게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상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의사 표시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 상실·박약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에 들어 보험금을 타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의 보험료(보험가입액 500만원, 20년간 납부, 40세 기준)는 남성이 월 2만1100원으로 일반 보험의 71% 수준이다.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이외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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