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형외과를 운영한 김모(34)씨는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의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했다.
피부과를 운영하는 이모(56)씨는 문신(눈썹), 흉터자국, 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 관련 진료차트는 창고에 별도 보관했고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법을 통해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병원과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 등에 대해 기획세무조사에 나섰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웨딩관련 업종과 기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등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웨딩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이다.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30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웨딩관련 업종 22명과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10번째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해 11월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에 달해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000만원)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처리했다.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탈세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차명계좌 이용,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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