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압수수색에 당혹감·불만

국세청,검찰 압수수색에 당혹감·불만

기사승인 2009-05-06 17:45:01
[쿠키 경제]“사실상 자료 요청 수준이었던 과거의 압수수색과는 달라 당황스럽다.”

“세무조사 하라 해서 철저히 했고 그 결과를 모두 넘겨줬는데 마치 피의자 다루는 듯한 모양새는 너무 심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대검 중수부가 6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하자 국세청은 당혹감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에 직·간접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막상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대검 중수부가 오전 11시쯤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 위치한 법인납세국장 사무실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사무실, 서울 효제동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 사무실 등이다.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에서 담당했으며 당시 조사4국장은 현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중이다.

또 당시 조사4국 3과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실무를 맡다 현재 지역 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 2명도 압수수색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구두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단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자료협조 차원이라며 억측을 경계했다. 통상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해 외부공개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검찰에서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으로 자료협조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 직원들이 특별히 가져나간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동시에 실시됐고 검찰이 압수수색 사유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들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자료협조 차원의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국세청 직원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아 컴퓨터와 자료를 뒤지는 식의 압수수색은 처음 본다”며 기존과는 다른 압수수색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이 넉달째 공석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맞으니 당황스럽다”며 “주요 현안업무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큰 파장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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