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국세청이 오는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성실 신고자에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파악 차원에서 신고 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하면서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65만명(38.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협의가 있는 병원, 전문직사업자 등 5만4000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소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2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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