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3782억원으로 전월보다 9%,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0% 늘었다. 공사 관계자는 “봄철 이사 성수기를 맞아 전세거래가 늘어나면서 공급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뤄볼 때 전세자금보증 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 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연 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 소득의 2.5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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