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최소 1∼2년 동안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카드사들의 영업행태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은근슬쩍 제휴 가맹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이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카드사들의 영업방식 제지 방안에 대해 “일정기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휴업체의 도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표준약관 심사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또 개정 여신업법에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 시행령 개정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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