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8일 배우 박신양씨가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한 SBS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었다.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누리자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에 4회 보너스 분량을 찍기로 계약했다. 박씨는 추가 촬영분 출연료 가운데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김프로덕션은 "4차례의 추가 방송은 애초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초과지급받은 출연료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박씨의 출연료가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박씨와 프로덕션, 방송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 계약의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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