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1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국민들에게 조기에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달·보관·신고에 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해 B2B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식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우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조기 개통했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네임 ‘e세로’는 ‘e(electronic 전자)+세금(稅)+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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