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기량 1000㏄ 미만 택시가 나온다. 이에 따라 ‘마티즈 택시’ ‘뉴모닝 택시’도 등장할 전망이다. 요금은 기존 중형택시보다 20∼30% 가량 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다양한 택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000㏄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차종은 대우 마티즈(800㏄), 기아 뉴모닝(999㏄)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형 택시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 나온 뒤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중형택시요금의 70∼80%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게 우리 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했으며 3000㏄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할 경우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으며 택시들이 대기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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