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투표를 들여다보다] 왜 무조건 찬성일까

[18대 국회의원 투표를 들여다보다] 왜 무조건 찬성일까

기사승인 2009-05-11 17:26:00
[쿠키 정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불참한 의원을 제외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당 평균 찬성률은 무려 98.5%에 달한다. 반대표는 당론과 배치되는 일부 법률 수정안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이 어떻게 반대를’

여당의원들 상당수는 투표할 때 당론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정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인 당론을 따르는 게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11일 “상임위 등 토의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견해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했다. 장광근, 김태원 의원은 “당에서 토론을 거치고 공감을 얻은 법안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의원은 “상임위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동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은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여당 주류 의원들은 당론보다는 국정협조에 방점을 찍었다. 현경병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게 국민의 뜻인 만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투표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신에 반하는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다. 원내대표단에 소속된 한 초선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일부 법안이 있었지만 여당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는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상임위 통과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투표 성향을 ‘거수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상임위 의견 존중이다. 기본적으로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중심은 상임위이며,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법안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섭 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함께 뜻을 모아주는 것이 도리이며 여야간 이견 없이 올라온 법안은 찬성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표결은 곧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용을 모르니…’

하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면에는 본인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정의화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올린 법안이 아닐 경우 다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당론투표’나 ‘묻지마 투표’가 횡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범래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100% 파악하지 않고 투표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며 “임시국회 막판에 몰려 급하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현 국회운영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 검토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재선의원은 “알아야 반대도 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한마디로 그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 검토 부족으로 변호사시험법안이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표결처럼 막판 본회의장 반대 토론에 따라 반란표가 쏟아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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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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