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6월1일까지 확정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 6월1일까지 확정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09-05-11 17:47:00


[쿠키 경제] “예정신고 하지 않은 양도소득자 다음달 1일까지 확정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6월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액이 6억원(10월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주택자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38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예정신고자 중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거나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할 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오는 8월3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엔 40%의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 납부시까지는 하루 0.03%씩 증가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성실히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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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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