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딱 걸렸어”…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개설

“불법 대부업자 딱 걸렸어”…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개설

기사승인 2009-05-11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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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옥죄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신고자가 실명으로 대부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거래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엔 최고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국세청 이학영 조사2과장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선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경찰의 구체적인 수사 자료도 공유할 방침”이라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와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대부업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대부분 적발돼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돈을 대고 있는 ‘전주(錢主)’의 계좌를 찾아내 고리사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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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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