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가족이 카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은행이 신고 접수를 거절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강도를 당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빼앗겼다. 강도 혐의자는 돈을 인출하려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고 이 사실이 A씨 부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됐다.
A씨 부인은 카드발행 은행에 신고했으나 상담 직원은 카드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고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강도 혐의자는 481만9200원을 인출했다.
A씨는 “가족이 신고했는데도 은행이 거절해 입은 피해는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행측은 “분실·도난 등에 대한 신고는 이용자(회원 본인)로 국한하고 있어 거절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사고 개연성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카드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은행은 A씨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만취상태의 A씨가 강도 용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점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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