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중소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에 한해 보유 부동산을 리스사에 매각한 뒤 대여받아 이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동산 리스를 허용키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업무용 부동산을 자금 조달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체로 그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해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부동산 리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막아놓고 있었던 부동산 리스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해 허용한 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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