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출국 금지·골프회원권 압류”

고액 체납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출국 금지·골프회원권 압류”

기사승인 2009-05-13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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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용의주도한 고액상습체납자 A씨.

가족들과 함께 자주 외유를 떠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던 A씨는 세무서가 골프회원권에 대해 압류·공매를 통지하자 순한 양으로 변했다. A씨는 즉각 세무서를 찾아와 체납한 세금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B씨는 8억여원의 아파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2년여를 버텼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활동없는 B씨가 몇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자 국세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제서야 B씨는 체납액 1억52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반읍소 반협박의 독촉전화를 하고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만나도 흔들림없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골프회원권 압류와 출국금지 요청이었다. 국세청은 13일 세금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해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400만원을 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6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5000만원 이상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경우 대부분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프회원권 압류나 출국금지 조치가 이들에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 것 같다"며 "체납자들이 골프회원권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부분도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가 효과를 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룸싸롱과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C씨는 룸싸롱이 포함된 건물을 사촌동생 앞으로 명의 변경하면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1억8000만원을 체납했다. C씨는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증여하고 은행예금도 모두 인출해버린 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버텼지만 골프회원권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C씨는 세무서가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자 그제서야 체납 세액을 납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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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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