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 포함 ‘민생침해탈세자’ 기획세무조사 착수

고리사채업자 포함 ‘민생침해탈세자’ 기획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09-05-14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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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법정한도(연 49%)를 초과해 연 수백%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해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이학영 조사2과장은 “소득세 신고내용과 제보를 통해 파악한 사채업자들이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이라며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 8일 개설된 ‘대부업자 탈세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담을 통한 신고와 검·경의 단속 정보, 제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리 사채업자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대상에는 불법 고리 사채업자 26명 외에 값싼 식자재를 납품받고 폭리를 취하거나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자 25명, 수입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킨 농·축·수산물·공산품 수입 사업자 3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이용료를 과도하게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 관련 사업자 11명,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하고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국세청은 총 119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은 범칙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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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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