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상담·증명 발급 예약제 실시

국세청,상담·증명 발급 예약제 실시

기사승인 2009-05-19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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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세무상담이나 민원증명 발급할 땐 사전예약제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19일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상담 예약제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뒤 예약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의 ‘상담 예약’ 메뉴에서 날짜·시간·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세무서는 예약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

또 정상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 예약한 후 편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도 실시한다.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0종이며 정상근무시간 이후라도 저녁 9시까지 세무서에 가면 당직자로부터 증명서를 전달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 등이 맞물려 혼잡한 만큼 사전예약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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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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