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65개 대부업체는 수신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중 39개사는 ‘원금보장’이나 ‘월 3부 보장’, ‘법적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31개사는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업체명·대부이자율·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권을 투자자 명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며 “투자자도 대부업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대출할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부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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