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제외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갖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지난해 7월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이어 자영업자·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실질사주로 보고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471조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000억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고,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28.6%, 보증금액은 23.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내규 반영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되면 신규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다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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