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 소도둑된 바늘도둑…회사자금 160억 횡령

주식하다 소도둑된 바늘도둑…회사자금 160억 횡령

기사승인 2009-05-22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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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회사자금 160억여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금호타이어 전남지역 모 지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금호타이어 지점장을 하면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공금 1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미투자자였던 A씨는 쌈짓돈으로 맨 처음 주식에 손댔다가 손실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자금까지 횡령하게 됐다”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적은 횡령금액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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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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