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구속수감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곧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이 의원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모두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석방된다. 주거지는 집과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지난 1일 청구한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법원 측은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구한 결과 악성 종양이 커지고 있어 시급히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석방을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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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