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6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홍 구청장은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구청장은 2006년4월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53)씨에게서 인사·감찰 보직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장씨가 같은 해 12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구청장은 2002년 구청장에 당선돼 2006년 5월 재선했다.
검찰은 최근 장씨를 수사하면서 홍 구청장의 혐의를 밝혀냈다. 2007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청에서 일하던 장씨는 지난 1월 부동산업자에게 관내 도로 신설 정보를 넘긴 혐의로 또 구속됐다.
선관위는 오는 10월28일 보궐선거를 할지, 임기 만료일인 2010년6월30일까지 방태원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상태를 유지할지를 다음주 결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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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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