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임씨 등을 고용한 한국철도공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씨 등에게 정규직 영양사보다 적은 임금을 주었다”며 “이는 ‘계속적인 차별 처우’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차별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중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차별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3개월분의 임금만 환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임씨 등은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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