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골프장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돈받은 골프장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09-05-28 16:50:02
[쿠키 사회]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7일 국세청 간부 시절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모 골프장 대표이사 홍모(62)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홍씨에게 뇌물을 건넨 A씨(건설업)와 B씨(펀드메니저)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청렴 공정해야 할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무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점은 공정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와 B씨가 뇌물을 공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씨는 국세청 간부로 근무할 당시인 2004년 7월말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A씨와 B씨로부터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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