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의도떡방 옆 여의도떡방앗간 안돼”

법원 “여의도떡방 옆 여의도떡방앗간 안돼”

기사승인 2009-05-28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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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28일 서울 대치동의 떡집 ‘여의도떡방’ 대표 김옥희씨가 사당역 근처에 있는 ‘여의도떡방앗간’이 유사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떡방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국제외식산업전시회에 떡을 출품하는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며 “유사한 상호로 소비자가 혼돈할 경우 김씨에게 거래처 감소 및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명이 들어간 상점 이름이라도 인지도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호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여의도떡방앗간’에게 간판, 광고전단, 명함, 포장지, 쇼핑백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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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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