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8일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