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추부길,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기사승인 2009-05-29 17:14: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첫 선고다. 함께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 돈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고, 2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해 청탁을 실현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의 일부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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