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이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기소한 조준웅 특별검사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 특검은 "에버랜드 CB의 발행계획 단계부터 삼성 구조조정본부와 에버랜드 이사진이 이재용 전무에게 주식을 몰아주려고 움직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재판 과정에서 입증했는데도 법원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무가 인수한 CB는 사실상 형식만 주주배정이지 제3자 배정이 확실하다"며 "형사사건은 형식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봐야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특검을 이끌어 냈던 경제개혁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납득할 수 없는 법논리로 합리적 시장질서와 사법정의를 확립하길 바라는 국민염원을 외면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이 판결로 비상장 기업을 통해 그룹 전체의 부를 빼돌리는 재벌들이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은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주를 대상으로 배정할 경우에는 아무리 헐값에 넘겨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형식적인 법논리를 동원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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